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자격은 3가지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는 신청 가능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나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두 번째는 거주지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 번째로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에 주 36시간 이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도 참여 허용) 근무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기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산정보험료 3개월 평균 109,000원인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에만 해당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 위 자격에 참여자격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접수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국기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서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및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필요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에는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및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3개월분 급여입금 내역이 있는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은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며, 연 120만 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